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상대방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사고 발생 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대비 보상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도 5만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으로 이동 약자인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성동구 보험을 적극 활용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