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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자료] 서울시의회, 교육감 출석 요구 당연…이것이 폭거라면 천번 만번 폭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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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개회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종료 예정 12시 40분, 서울~세종 2시간 소요
의회 출석과 교육감협 참석 충분히 병행 가능…교육감 출석 요구 당연

서울시의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서울시의회의 비협조로 교육감협 정기총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자료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반박자료 전문

서울시교육감은 바쁜 자리다. 바빠야 하는 자리다. 일정과 일정이 겹칠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하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출석과 시도교육감 회의 일자가 겹쳤다면,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이 아니라 둘 다 참석 가능한 최대한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고위공직자 자세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오후 3시 세종시 어느 호텔에서 개최 예정되어 있었다.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2일차 시정질문은 질문 의원이 총 4명으로 오후 12시 40분에 종료 예정이었다.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세종시 다솜로의 그 호텔까지는 KTX로 50여 분, 추가 이동을 감안해도 넉넉하게 2시간이면 충분하다. 시정질문 마치고도 얼마든지 회의 참석이 가능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교육감의 불참 양해를 거절했다. 회의 참석 후 이동 가능한 시간에 이석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날은 부교육감이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 추진 긴급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 이석을 허가한 상태여서 교육감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부교육감이 의회에 복귀하는 11시 30분에 이석 요청을 해도 됨에도 조 교육감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의회 불참을 요구해왔다. 조 교육감은 객관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석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교육감의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요구에, 의회의 권위를 지켜야 하는 의장으로서 거절한 것이다. 의회 출석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려 하는 교육감에 대해 정당한 이유(회의 참석 후 이석 하라는)를 들어 불허했다.

이것이 만약 폭거라면 의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천번 만번 폭거를 할 것이다.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교육감의 아집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한편, 교육감은 ‘의장과 당적이 같은 서울시장은 이석을 자유롭게 허가받는 반면, 교육감에 불허하는 것은 의장이 당적을 보유하기 때문이며,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지속되어온 부당한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교묘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보수당 소속 의장에게 핍박받는 불쌍한 교육감으로 호소하고 싶었다면, 철저한 오판이다.

불허 사유는 정치적 지형 때문이 결단코 아니다. 시정질문에는 답변 예상 공무원만 출석하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30여 명의 간부들이 의회에 나온다. 고위간부로서, 비록 본인의 직접 소관은 아니더라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핵심 현안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이는 지방의회뿐 아니라 국회가 고위공무원의 출석을 의무로 규정하는 취지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고자 한다. 교육감은 감정적인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 대한 존중과 절차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겠다. 조 교육감은 추가로 국제바칼로레아 협약체결을 불참 등의 이유로 들었다. 공식 회의(오후 3시) 전 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의장으로서 납득할 수 없었다. 무슨 고급 갈비집에서 고기 뜯으며, 국제 교육관련 협약을 체결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 회장이다. 오후 3시부터의 공식회의에는 예술단 공연 관람 등의 여유있는 시간도 있다. 회장으로 얼마든지 시간 조정을 해서 본회의 개회 이후에 협약체결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굳이 고깃집 협약체결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납득할 만한 이유인가. 비합리적인 불참 이유에 대해 정당한 거절을 하는 것이 폭거라는 주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늘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교육감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시민과 의회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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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