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고령자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제시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 의료시설 있는 곳에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 공급
1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고령 친화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상황으로, 김 의원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에는 어르신안심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역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로 하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0m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범위를 종합병원·시립병원·보건소 등 의료시설로부터 350m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어르신안심주택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의 범위 근거 및 어르신안심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공공·민간 임차인 자격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하루빨리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