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세아아파트’ 등 3곳 건축 심의 통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서 ‘전자제품 유행 변천사’ 한눈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번 주말, 성북에서 만나는 유럽의 크리스마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민 안전은 ‘CCTV 통합안전센터’가 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태용 서울시의원, 서울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 육성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영상 상영하지 않는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 통해 서울시민 문화생활 향상 및 서울 대표 영화제 기틀 마련


장태용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의 기틀이 마련됐다.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고,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이 영화상영 행사 없이 시상식으로만 진행되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도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영상문화 확산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제’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영상산업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존의 영상제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게되어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 의원은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와 같이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세계 무대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영화제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영상문화와 영화산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작년 5월 서울시네마테크의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서울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서울시 영화 시상식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