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행… 3개월 계도 후 6월 19일부터 과태료
앞으로 서울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 10m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서초구는 18일부터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어린이공원은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담배를 필 경우 막을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선 불편함이 컸다. 서초동 주민 A씨는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면 연기가 고스란히 공원 안으로 들어오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탓에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어린이공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구역 반경을 10m 이내로 둔 데에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2021년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정됐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