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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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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합의 실패
2차례 청문 거쳐 지정 취소 처분 통보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사업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시는 2021년 5월 31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 측과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2024.3.20. 창원시 제공
그동안 시와 현산은 2021년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1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협상을 이어왔다. 최대 쟁점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이었다.

현산은 1280가구에 이르는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지지부진한 협상에 ‘협상 종결’을 선언한 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 후 두 차례 청문을 거쳤고, 지난 19일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시는 “청문 과정에서 현산 측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 중 일관되게 주장한 요구를 협상 종결 통지 후 철회하겠다고 밝힌 점과 협상 때 합의사항을 몇 차례나 번복한 점을 볼 때 청문 때 제출한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으로 상부 기반 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과 정원 등 공공구역은 정상추진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민간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리를 되찾으려는 컨소시엄 측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창원시 간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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