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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시달려 숨진 공무원 유가족, 순직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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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노제. 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유가족이 김포시와 함께 순직 인정 신청을 추진한다.

경기 김포시는 공무원 A(37)씨의 유가족과 함께 이번 주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와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연금공단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자료를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씨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를 담당한 A씨가 악성 민원과 신상 공개에 시달리던 중 숨졌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순직 인정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숨진 A씨를 가해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지난 13일 경찰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고인은 이상 기후로 포트홀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서도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실명·직통번호와 유포됐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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