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 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 원활한 개 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