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도 경기도에 행정소송…市, 사업자에 대체부지 유도 병행
경기 고양시가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신축허가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이동환 시장은 8일 덕이동 데이터센터 인근 아파트단지 비상대책위 등 주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권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직권취소가 부지 이전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가 요청한다면 데이터센터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해당 부지에는 공원이나 상업·문화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물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체들 대부분도 대체부지로의 이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사업부지 인근 주민 일부는 경기도에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국토계획법 법령 위반, 주민의견 미청취, 건축허가서에 주소가 다른 점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시의 직권취소 검토와 별도로 경기도의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나면 곧바로 직권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덕이동 공동주택 인접 지역에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올해 초부터 사업부지 인근 탄현큰마을 등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여야 총선후보들도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