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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교사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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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극성 민원으로부터 교권 확립과 교사 사생활 보호 위한 강력 규정 마련 촉구
“해외 사례는 학생 처벌보다는 교사의 사생활 보장에 초점” 강조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김동욱 의원
김 의원은 “미국의 ‘즉시 분리 원칙’, 영국의 ‘합리적 물리력’ 규정,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의 ‘수업 제외’ 규정 등 교권 확립 관련 규정들의 핵심은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보다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이 더욱 유연하고 활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도 신뢰를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해외 사례들과 정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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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