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임시회 ‘서울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다양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증가로 수질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수경시설 설치, 운영자 교육과 수질검사 결과 공개,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규정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최근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그 수가 점자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그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세부적인 공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수질관리 현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번에 이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와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구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라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이제는 설치 확대에서 나아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다가오는 여름 시민,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