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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장애인 정보 취약 부분 보완·장애인 자립 지원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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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자립 체험 공간 대상, 서울 시정자료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보완 요청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 개개인 결정권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설 돌봄 위한 시설 보완 요청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언중인 문성호 의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장애인 정보 취약 부분 보완과 장애인 자립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3일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보내진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가짜뉴스 및 오보가 장애인 사이에 생산 및 공유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마련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 체험 공간을 대상으로 서울사랑과 같은 서울 시정안내 및 홍보자료가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병원과 관공서 외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시정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시설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은 개인의 결정에 따라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돌봄서비스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등 필요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자립 지원 사업을 점검했다.

이어 문 의원은 “2009년에서 2023년 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이 4개가 감소했는데, 뇌병변중증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의 돌봄을 원하는데도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감소한 것인지, 해당 시설을 재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이뤄져 2017년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이 이루어지며 많은 장애인이 개인의 의사대로 시설 밖 자립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7월에 시행된 탈시설 조례는 폐지 및 전면 개정된다고 해서 장애인 자립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물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그렇다고 긍정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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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