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2배, 자유구역은 1.5배로
공공임대 건설에도 1.2배로 높여
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는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한도의 1.2배로 적용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언제든 발생하고 유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용적률 제한 때문에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산업용지 부족으로 복합물류·첨단산업 등 국내외 투자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인천 등 다른 도시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임대 기관과 관계없이 완화한다. 또 유치원, 초등학교만 지을 수 있었던 1종 전용 주거지역에 중·고등학교도 건축할 수 있게 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4-05-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