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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임원에 성과급 지급”…경기시장상권진흥원, 부적정 업무처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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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공
‘퇴사한 임원에 성과급 지급, 교통비 받는 본부장에 차량 지원…’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진흥원은 2019년 9월 10일 설립됐으며 도내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 첫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에서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에서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가 있었다. 또 재정상에서 1500만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체결 및 하자 검사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부서장이 평가와 관련해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타 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고성 및 폭언 등 위협을 가해 담당자가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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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