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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80만원… 경기 농어민에 ‘기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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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시군 14곳 참여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 네 번째로 ‘농어민 기회소득’이 신설된다.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시작됐던 농민 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에 편입된다.

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 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등 도내 1만 7700여 농어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조례 공포 후 신청자 접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올해는 도농복합 시군 14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80억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농민 기본소득(월 5만원, 연 60만원)은 관련 조례 폐지와 함께 농어민 기회소득에 편입된다.


안승순 기자
2024-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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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