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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 감사 결과…“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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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결과···7개 항목 적법 또는 위법사항 없어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상 문제 없음 확인


순천시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최종 결정·고시한 연향동 814-25 일원
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이 전남도 감사 결과 ‘문제 없음’으로 조사됐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1일 ‘순천시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등 중요 사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주민청구 감사요구에 따라 시행됐다.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의 입지선정 관련 각종 의혹 14개 항에 대한 감사청구로 실시됐다.

도는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주장해 온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 및 절차상 하자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전 작성·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적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기질 및 악취 2회 측정 ‘적법’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지상·지하 검토항목 미포함 ‘위법사항 아님’ ▲입지후보지 5개소 중 연향동 814-25번지를 최적후보지로 선정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적법’으로 분석했다. 또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위반사항 없음’ ▲입지선정계획 등 공고 절차에 관한 사항 ‘위법사항 없음’ 등 7개 항목에 대해 적법하거나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정했다.

전남도의 ‘순천시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내용 일부.
다만 ▲소각장 최적후보지 위치 선정에 대한 사항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협의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에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등 5건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어서 주민감사 청구에서 제외 또는 보류했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 명단·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의 의견수렴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입지후보지별 비교 분석에 대한 사항 중 경관 및 시설노출 평가 등은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사항이지만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행정소송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유사 사례로는 서산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고시 무효 확인 소송(대전지방 선고 2019구합105367)에서도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에 참작하는 것일 뿐 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고시가 무효라 볼 수 없다’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 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조점수 시 청소자원과장은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을 막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주변 공공시설 및 연향들 대규모 복합시설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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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