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
1. 개요
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검사정원법」에서 위임한 기구・정원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공소청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 9.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