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은 쉼터 등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허가 신청 가능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가정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이 쉼터 등 피해외국인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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