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조례 개정안 보류에 아쉬움 표해
“피해 임차인 구제 위한 근거 마련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 마련해야”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 51.4%는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도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적자치 원칙과의 충돌, 인정요건 확대에 대한 신중론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구제받지 못하는 많은 임차인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도 이 문제의 긴급성을 잘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모든 법적 지원을 받는 ‘전세사기피해자’와 달리, 피해자 인정 요건의 일정부분을 만족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특별법에서 제시한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정책 등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아 일정 부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