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후 취수원 다변화 추진’ 원칙 강조
경남도가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도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도는 주민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추진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 20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낙동강 상류권이나 지류에서 깨끗한 물을 추가로 확보해 상수도 사정이 열악한 하류권 주민에게 공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법안은 낙동강 중상류 경남 서부권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가 철회됐다.
경남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동의하지만, 주민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취수영향지역 주변 지하수 저하 등에 따른 주민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특별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별법안에 지역주민 동의 전제나, 충분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경남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법안이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통합물관리 심의·의결 합의사항을 어기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도는 “환경부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고자 취수영향지역(창녕·합천) 주민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물 갈등을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특별법(안) 재발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는 2021년부터 추진됐다. 1991년 경북 구미에서 낙동강에 독성물질 유출돼 대구와 경남, 부산까지 식수원이 오염되는 이른바 ‘페놀 사태’가 일어나면서 먹는 물 문제가 부상해서다.
지난 4월에는 의령군과 부산시가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가, 지역 주민 반발이 일면서 무산됐다.
당시 의령군은 부산시와 맺은 협약을 해지하며 군민에게 “추진 과정에서 군민께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해 여러 걱정과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군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한 검토에 있어서 군민과 사업 시행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영농 피해 등에 대한 세부적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