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1763억… 공시가격 상승 영향
강남 3구, 서울 재산세 39% 차지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1조 5339억원, 건축물 6311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 총 2조 173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2조 995억원 대비 768억원 늘어난 액수다. 2022년 2조 4374억원보다는 줄었다.
올해 증가분 중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2조 4494억원 대비 5.8%(845억원)가 늘었다. 공동주택(아파트)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1%(73억원) 줄었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2429억원), 송파구(2125억원), 영등포구(1145억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210억원이었다. 이어 도봉구(251억원), 중랑구(327억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동대문구로 10.0%(43억원)가 증가했다. 이어 서초구(6.4%, 147억원), 강남구(6.2%, 227억원)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재산세의 강남 3구 쏠림 현상은 지난해보다 더 커졌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8%로 지난해 38.0%보다 0.8%포인트 늘었다. 다만 2022년 39.0%보다는 줄었다.
박재홍 기자
2024-07-12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