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구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중위소득 120% 이하 19~39세 대상
금천구의회는 고영찬(사진·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250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금천구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 임플란트와 보철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한 차례 지원받으면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심미적인 목적의 시술엔 지원되지 않는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지만 청년층에게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고 의원은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이가 빠져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때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번 빠진 이는 주변 치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한다면 장기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는 하반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천구보건소 관계자는 “서울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만난 18세 미만 아동들을 보면 제때 관리받지 못해 어린 나이인데도 영구치를 뽑은 친구가 종종 있다”며 “수백만원이 없어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는 취약계층 청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2024-07-22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