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통합 앱 ‘서울온’ 내년 정식 서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모자보건사업’ 우수 기관 표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첫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출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면적 기준도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기 이미지. 서울신문DB
아이가 있는 가구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산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간 주택 공급 시 우선 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문화재단 임원 구성 마무리… 내년 2월 출범

박희영 구청장 “문화도시로 이끌 것” 초대 이사장에 팝페라 테너 임형주

양천,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주민 6만 5000명 서명부 전달 이기재 구청장 “서울시와 협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