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재건축 후 시설개방 어긴 아파트…서울시, 이행강제금 등 ‘강력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동시설 운영 기준 마련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받은 정비사업 추진단지가 입주 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 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또 시설 개방 후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08-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