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졌다. 지난해 하반기 약 6000건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조사해 512건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000여건의 조사대상 중 505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거래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53건 등 순이었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더불어 호가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