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부동산 위법 거래 1천여건에 40억 과태료 부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으로 적발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졌다. 지난해 하반기 약 6000건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조사해 512건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000여건의 조사대상 중 505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거래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53건 등 순이었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더불어 호가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