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면적 기준 높이고, 비주택 거주자도 보호받도록 법 개정 절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지난 7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제5기 대학생 인턴과 ‘쪽방·고시원 등 주거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한양대학교 소속 황하영 인턴이 주제발표를 맡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동행식당, 동행치과 등 ‘약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최저주거기준 적용 한계 및 ‘주거기본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쪽방촌은 1평 이하의 좁은 방이 수십 개가 모여있는 구조로 적절한 채광·환기·방습이 불가하다. 존엄성을 영위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주거기본법’에는 한 명의 개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쪽방·달방·고시원 등은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적용대상에 속하지 못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은 13년째 1인당 부엌과 화장실 포함 약 4.2평으로 규정돼 있어 다변화한 주거 여건 현실에 맞게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부의 양극화, 도시 주거비용 상승으로 비주택 거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인 점화가 필요한 실정에 이 의원은 쪽방 등 비주택 거처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황하영 인턴은 “불량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 가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포함한 주거기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해외 사례처럼 채광·환기·위생 등 구체적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황 인턴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의회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며 “모든 사람이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발표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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