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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기준 50대에서 ‘40~6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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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기준을 완화해 확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경기도형 베이비부머 100대 적합직무에 속한 50대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모집은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어 324개 사, 993명 신청했다.

일자리재단은 보다 많은 기업 지원 및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기존 50대 이상 연령제한을 40세~64세까지 확대해 베이비부머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형 적합직무’ 또한 ‘돌봄서비스’ 및 ‘자동차 운전원’ 등을 포함해 경기도 고용 현황을 반영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2024년 9월 20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항상 수요자 중심적 입장에서 기업과 구직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모집 범위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로 경기도 베이비부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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