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이 6일 대구지검에 출두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이날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또 당시 경쟁 상대였던 무소속 최경환 후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한 분”이라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