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리시 내년 생활임금 1.7% 오른 1만1160원 확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구리시 교문동 구리시청.


경기 구리시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16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970원보다 190원(1.7%) 올랐다.

고용노동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130원이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이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