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종사자 안전 강화, 건강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과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 기대”
서울시의회는 11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급식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환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학교 급식실 내 작업 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조리장은 유해 물질과 불쾌한 냄새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급식실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법적 요구에 맞춰, 급식실 내 유해물질 배출과 화재 안전을 위한 환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를 필수화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4년마다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8년까지 지하 급식실 107개를 지상으로 이전하고, 2027년까지 942개 학교에 새로운 환기설비를 설치해 급식실 공기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과 작업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검진비와 치료비 지원, 적절한 휴게시설 제공,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러한 종합적 조치는 급식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