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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폭주족과 전쟁’ 466건 적발…천안·아산만 4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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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충남 천안시 일원에서 폭주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폭주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해 이륜차 3대를 압수하는 등 총 46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남경찰은 교통(암행순찰팀·사이드카), 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형사팀 등 가용 경찰력과 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시 공무원 등 총 1466명의 인력과 432대의 장비를 동원했다.

이 같은 단속 건수는 지난해 113건 대비 4배가량 늘어났다.

전체 적발건의 95.71%(446건)가 천안·아산 지역에 집중됐다.

국경일·공휴일 등 단속현황은 광복절(8월 15일) 150건, 한글날(10월 9일) 102건, 현충일(6월 6일) 72건, 삼일절(3월 1일) 45건 등이다.

형사입건은 모두 105건으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38건, 무면허 12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8건, 난폭·공동위험 행위 2건 등의 순이다.

충남 경찰은 SNS를 통해 3·3 폭주 행위를 주도한 20대 남성 1명을 사이버 추적 수사를 통해 공동위험행위로 송치하고, 10·9 한글날 아산에서 난폭․공동위험 행위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3명에 대해 형사처벌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량 불법 개조 및 전조등·소음기·경음기 등 부착 행위 방조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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