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행리츠’ 도입… 시민이 공공개발 투자해 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장위 13-1·2구역 5900가구 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구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입주자 4가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제주, 연내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첫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정읍·구좌읍 앞바다 관광 등 제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멸종위기종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인 대정읍과 구좌읍 앞바다가 연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오는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 앞바다(7.06㎢)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2.36㎢) 등 2개 지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보호생물은 물론 해양수산부령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양생물에 대한 포획 및 채취, 훼손 등이 금지되며 구역 내에서 건축물은 물론 인공구조물의 신축과 증축행위 금지, 공유수면 또는 구역 내 토지에서의 형질변경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소리나 진동 등을 통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돼 낚시선박 등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접근과 관광행위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에선 추자도와 토끼섬 등 주변 해역이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제주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처음이다.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도 국내 최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10-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그린월드 어워즈’ 탄소감축 분야 금상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탄소중립 3년간 온실가스 7600t 감축 성과

물놀이터 안전하게… 강서 ‘아이 신나’

진교훈 구청장 조성 현장 점검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