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영시장 ‘스무살 생파’ 오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푹푹 찌는 더위에 오아시스…영등포구, 이동노동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극한 호우 대비 현장 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연내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첫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정읍·구좌읍 앞바다 관광 등 제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멸종위기종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인 대정읍과 구좌읍 앞바다가 연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오는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 앞바다(7.06㎢)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2.36㎢) 등 2개 지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보호생물은 물론 해양수산부령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양생물에 대한 포획 및 채취, 훼손 등이 금지되며 구역 내에서 건축물은 물론 인공구조물의 신축과 증축행위 금지, 공유수면 또는 구역 내 토지에서의 형질변경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소리나 진동 등을 통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돼 낚시선박 등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접근과 관광행위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에선 추자도와 토끼섬 등 주변 해역이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제주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처음이다.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도 국내 최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10-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