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평등·청년 참여 확대 상위법 반영해 조례 재정비할 것”
“기능 중복되고 효과 검증 안 되는 위원회 정비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법 개정 내용과 양성평등기본법 조항이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운영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 위원회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은 위원회 구성 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위원회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1년이 넘도록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관련 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원을 중복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있었다.
채 의원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관리 실태를 점검해보니, 기획조정실의 위원회 총괄 관리 기능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위원회 제도와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빠진 규정들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 위원회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중복 위원회로 인해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어선 안 된다”며 “상위법 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 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