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노인인구 2% 시절 시작된 무임승차제도, 2035년이면 65세 이상 30%
머지않아 2028년 서울교통공사 적자 1조, 부채 10조원 넘어
노인 무임승차 개편 없이 미래 세대는 빚잔치···서울교통공사 파산
“지금도 늦어··· 무임승차 개편 여부 시민에게 물어봐야”
지난 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에게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대규모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 52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 원 ▲2022년 3152억원 ▲2023년 3663억원 ▲2024년 9월 기준 3047억원으로, 올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원, 누적적자는 7조 3360억원이다. 4년 뒤인 2028년 적자는 147% 증가한 1조 705억원, 누적부채는 10조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 당시 노인인구는 서울 전체 인구의 2%(26만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가 증가한 20%(180만명)에 이르며, 35년에는 30%인 2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10조를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3박자는 지하철 적자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인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국비 지원·지하철 요금 현실화’다. 윤 의원은 이 중에서도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국비 지원은 우선해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특별히 강조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역시 이대로 변함없다면 서울교통공사는 파산이라고 보며진다며,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한 전례가 있고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교통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구 사례를 근거로 서울시도 지금까지와 달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