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56%···전국 평균에 못 미쳐
“요금 체납액 76억원, 재정 부담 커져 해결책 요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2024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저조와 체납 관리 체계의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지난 2023년 기준 56%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73%보다 현저히 낮다”며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93%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서울시는 하수도 처리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9월 기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약 76억원에 이르고,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며 “체납 관리가 미흡해 5년 소멸시효가 지나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체납자들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영업 부진이나 자금 압박을 이유로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많지만, 납세 태만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재 체납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된 다고 경고했으며,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는 전체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체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예산 낭비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은 “상수도사업소와 협력해 체납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체납액 회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상수도와 함께 요금 징수를 위탁하는 현행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있지만,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점들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만이 해법이 아니라,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