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고용부·민간 업체 3자 협의체 재구조화 필요, 운영 주체 시 역할 강화
“사업운영 단 2달간의 성과로 3년 연장 검토 우려,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 종료 후 다각적 숙의 거쳐 운영되어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한달 이후 최저임금 적용 논쟁, 임금 체불, 인권침해, 이탈 논란이 계속되는데, 체류기간 3년 연장 검토 등 새로운 형태로 확장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영등포3)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가사관리사 개별 급여 차이, 민간업체 중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 현황’을 보면 98명 중 63%(62명)가 평균 170만원, 12%(12명)가 190만원 이상, 9%(9명)는 1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당시 인원100명 중 2명 무단이탈 → 필리핀 본국 강제 출국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매월 주거비로 평균 45만원을 지출하는 외에도 의복비와 식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고 있어, 가사관리사 근로시간 편차에 따라 급여와 근로 환경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도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여성경력단절 완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가사돌봄 노동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비용으로 접근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을 애초 계획한 대로 6개월 시범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그 이후 연장 여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