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지난 12일 제32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인 ‘꽃이 피네’가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계약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설명하며, 장애인 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수의계약 배제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측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동조합 측은 또한 “지난 2023년 한강공원 제4지역 주차장 사용허가 입찰 공고에서 최고가액을 제시해 낙찰받았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분할 납부 요청 거절로 인해 보증금 1억 6000만원이 몰취되고 낙찰이 취소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 단체 측은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은 서울시의 행정이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측은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타 지자체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장애인 단체의 경쟁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은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수의계약 허용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률 자문한 결과,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하며, 일반입찰이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장애인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료 납부 방식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문 상 일시납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낙찰자 결정 이후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변경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다른 입찰참가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찰보증금 제도는 부실업체의 응찰 및 유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지방계약법에 의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