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입증 이제 서울시가 돕는다…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피해자가 피해 입증 어려워, 서울시가 돕도록 변경한 것”


최진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근거로,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피해 입증을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도울 수 있게 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