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보건소는 올 1월 1일부터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역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고 3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으로 정해진 금연구역과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실외)으로 나눠 관리한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거제시 조례에서 정한 금역구역은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정류소·택시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해수욕장 백사장이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일괄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에서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5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김영실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금연구역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며 “금연 지도원을 통해 금역구역에서의 금연 준수 여부를 지속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