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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실외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올해부터 3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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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해부터 5만원으로 인상한다.

거제시 보건소는 올 1월 1일부터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역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고 3일 밝혔다.


거제시청 전경. 서울신문DB


금연구역은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으로 정해진 금연구역과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실외)으로 나눠 관리한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거제시 조례에서 정한 금역구역은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정류소·택시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해수욕장 백사장이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일괄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에서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5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거제시 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과태료 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실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금연구역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며 “금연 지도원을 통해 금역구역에서의 금연 준수 여부를 지속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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