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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인중개사지회, 탄소중립 실천 ‘심야에 불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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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처인·기흥·수지지부회와 ‘공인중개사 심야간판 소등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 구지부회가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심야 간판 소등 참여’ 업무 협약을 3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 구지부회는 야간 옥외광고물 운영 시간을 하루 5시간 감축한다.

현재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2173곳으로, 한 곳당 최소 옥외광고물 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개업소가 벽간판, 입간판, 실내조명 등의 광고물을 현재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인 광고물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로 5시간 줄이면, 연간 약 12억 원의 전기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또 연간 2953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수령 25년의 소나무 3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분이 기후 위기 극복 노력을 기울여 탄소 중립의 길로 한 발 더 다가가길 바라고,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가 맺은 협약을 체결해 불필요한 시간에 불을 끄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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