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용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는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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