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24일 대형할인점·전통시장 등 농산물 대상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 농산물 부정 유통을 막고자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2주 동안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도내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에서는 농산물·가공품 663개 품목과 음식점의 소고기·배추김치·쌀·콩 등 29개 품목을 살핀다.
도는 특히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서는 각 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참여한다. 합동단속반은 위반 사실 적발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도민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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