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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 65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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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전수조사로 압류·추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체납자 약 5만 명으로부터 65억 원을 걷었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 1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전국 204만 명의 34.3%인 70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경기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했다.

또한 상습 외국인 체납자 570명에 대한 전용 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 만기 보험)과 14,190명의 부동산(205명) 및 차량(13,958명)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도내 외국인 체납자 10만 4천여 명의 체납액 172억 원 중 5만 131명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맞춤형 홍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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