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늘부터 전 구간 자율주행 버스 전국 첫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중동 사태 ‘비상경제 대응 전담반’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구 ‘미아리텍사스’ 70년 만 폐쇄…‘신월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봄나들이 부설주차장 이용하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남시, 장애인 버스요금 연간 23만 원 지원···이동 기본권 보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장애인에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동에 관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10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3만5632명이다.

다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연간 최대 23만 원 버스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5만7500원(연간 23만 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교통비 부담도 덜어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주민 위한 ‘비상경제 대책반’ 가동…성북구, 민생

취약계층 안부확인·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발굴

“청년이 경험하고 썰 풀어요”…관악구, 청년친화도시

9월까지 숏폼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