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장애인에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동에 관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10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3만5632명이다.
다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연간 최대 23만 원 버스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5만7500원(연간 23만 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교통비 부담도 덜어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