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가격 점검 확대
위반 시 거래정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
정부가 공공부문에 공급하는 제품가격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하는 불공정거래를 엄벌키로 했다.
조달청은 7일 조달시장의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 절차 없이 직접 물품을 선택 구매하는 방식이다. 다만 MAS 업체는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할 수 없는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갖게 된다.
점검 대상은 컴퓨터·복사기·공기청정기·전자칠판 등 전자·가전제품 등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올해는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교육기자재와 운동기구, 방제 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키로 했다.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단가 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해 점검에서 적발된 태블릿 컴퓨터·가정용 세탁기 등 13개 품명 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로 23억 7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시장은 반칙 가격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조달시장에서 편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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