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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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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준비와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한 공로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받으며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원을 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행사이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21회를 맞이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가 정부의 영유아 유보통합 정책 변혁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준비와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최효숙 의원은 “명망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 조례가 경기도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성공적인 지원을 이끌고, 영유아 교육에서 성장발전의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늘봄학교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경기도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교육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의 영유아 및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지난해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제21회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로 우수상을 받으며 2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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