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령 넘어선 조례·규칙 대상
성과 우수한 지자체엔 특별교부세
행안부는 27일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집중 정비 대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그림자 규제 정비 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통보하면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도록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시행하고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준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는 평가지표를 평가 그룹별(광역, 시군구 등)로 차별화해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제조업계 등 민간이 참여해 개선이 시급한 우리 지역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速)규제해소’도 연중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이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도 한다.
또한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청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지원 기준 등을 지자체 스스로 개선하도록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규제로 중단된 사업이나 중앙부처 행정처리·협의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연되고 있는 지자체 주요 투자 사업도 찾아 원인을 개선한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달 열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2025-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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