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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서울시의원 “증가하는 전기차에 대응하는 소방기술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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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는 소방기술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민들 부담 최소화 주문
“배터리 관통형 소화장비 등 안심하고 전기차 이용할 수 있는 장비 개발돼야”


지난 2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질의하는 김혜지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2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30만대의 서울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력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전기차가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30만 대가 등록돼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전기차 화재 진화 소방 장비는 2020년 질식소화덮개가 도입되고 2022년 이동소화수조와 하부관창이 도입되는 등 소방 대응이 전기차 증가 속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을 수조에 넣어 화재를 진화하는 방식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수조 설치와 물 채움의 어려움이 있어 적용이 곤란했는데, 민간 업체의 기술력으로 전기차 하부 배터리 커버를 관통해 물을 주입하는 기술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품질권고기준’으로 시장에 활용되기 시작했다며 확실한 방안이 없던 전기차 화재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장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품질권고기준’이 특정업체의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점 기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사 장비들도 같이 개발돼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4년 3월부터 시행하는 ‘KFI 품질권고기준’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규정이지만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기차가 많은 서울시의 시민안전을 위해 서울소방이 소방기술원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적법절차를 거쳐 기증받은 ‘드릴랜스’로 아직 전기차 화재를 진압한 사례는 없으나 활용하면서 적합성 여부와 활용도 부분을 검증할 계획이고 사례를 통해 소방기술원과 협력해 서울시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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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