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 ‘대통령 불소추’ 제한
민주당 시도지사 “동의한 적 없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헌법 개정안(개헌안)이 일부 여야 시도지사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특정 조항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유 시장이 이를 공표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공표했다. 이 개헌안은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공개했지만 사실상 유 시장이 주도한 것이다. 13개 부문과 부칙을 담은 개헌안은 지방분권 강화, 국회 상·하원제 도입, 선거구 개편, 정부통령제 도입 등과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 명확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부 편입 등을 담았다.
문제는 ‘대통령 불소추’ 관련 조항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특권을 뒀다.
개헌안은 이를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해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개헌안이 공표되자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5명 모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오영훈 제주지사·김관영 전북지사·김영록 전남지사·강기정 광주시장은 각자 소셜미디어(SNS)와 입장문을 통해 “개헌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앞서 시도지사들에게 공람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불소추’, ‘선관위 행정부 편입’ 관련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유 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 이들 조항이 들어가자 반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중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일하게 개헌안에 반대했다.
유 시장은 “개헌안 공람 이후 중요 부분을 보완했고 여기에 대해 전화로 시도지사의 의견을 구했다”며 “개헌안 공표는 이를 공론의 장으로 넘긴 것이며 이견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라고 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