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지난해 서북권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나간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소득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1개월당 30만원이다. 가구당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월 단위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희망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 지원 제도가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아빠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되는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가게 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